금융지주 계열이 같으면 시중은행 창구에서도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금융지주 계열사 간 업무위탁이나 겸직과 관련한 칸막이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 방안을 22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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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자회사 간에 대출이나 신용카드, 할부·리스 등 각종 금융상품을 팔기 위한 신청 및 서류 접수 위탁을 허용하기로 했다.
제도 개선안이 시행되면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 대출이 어려웠던 고객이 은행 창구에서 계열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가 판매하는 대출 상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계약에 대한 심사·승인은 해당 저축은행이나 캐피털사가 맡되 신청·접수창구를 계열사 창구 전체로 넓혀 주는 것이다.
대출이나 카드, 보험(방카슈랑스), 할부·리스 등은 은행 지점에서, 자산관리는 은행·증권 복합 점포에서 한 번에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입금이나 지급서비스, 예금·채무잔액증명서 발급, 환전 등 금융서비스도 계열사 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하나·외환은행, 부산·경남은행, 광주·전북은행 등 한 금융그룹 내 두 은행이 지점망을 공동 활용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금융지주 내 자회사 간 직원 겸직 허용 범위를 늘려 심사나 승인 등 핵심 업무를 제외한 업무에서 자회사 간 겸직도 허용키로 했다.
신용위험 분석·평가, 위험관리, 내부통제 등 업무에서 자회사 간 겸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업무위탁이나 겸직과 관련한 업무절차를 최장 30일이 소요되는 사전승인에서 7일 전 사전보고로 바꿔 간소화했다.
금융지주 내 시너지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계열사 간 정보 공유는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1개월 이내 정보 공유나 법규·국제기준을 준수한 금융지주 내 자회사 간 정보공유는 사전승인 의무를 줄여주기로 했다. 다음과 같이 규제를 완화하면 은행이나 증권, 보험, 카드 등 계열사 거래 실적을 합산해 고객에게 우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고객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고객에게 통지하는 방식은 문서나 전자우편 외에 인터넷 홈페이지 조회 등 다양한 방식을 허용키로 했다. 통지 방식을 문서와 전자우편으로 한정하다 보니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금융사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인 것이다.
해외시장 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도 완화했다. 해외법인에 신용을 공여할 때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없앴다. 금융지주가 해외법인에 대출 외에 보증 또는 지급보증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지주사가 핀테크나 리츠 같은 사업 영역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 가능 회사 유형을 좀 더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금융지주 내 칸막이 규제를 풀어주면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간 시너지를 더 많이 창출하게 돼 결과적으로 금융지주사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소라기자 sr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