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시청자가 채널을 변경할 때 노출되는 트리거 광고를 보지 않을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과 협의해 시청자가 트리거 광고를 삭제하거나 회피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방통위와 케이블TV사업자는 트리거 광고 이미지에 ‘종료’ 안내 버튼을 삽입하기로 했다. 시청자가 종료 버튼을 누르면 화면에서 트리거 광고가 바로 삭제된다. 또, 케이블TV 신규 가입 혹은 사후서비스(AS) 신청 시 가입자가 원하면 트리거 광고를 차단하는 절차를 도입한다.
기존 가입자에게는 리모컨 메뉴로 트리거 광고 종료 방법을 공지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마련한 개선방안을 준수하는지 모니터링하고 국민 시청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트리거 광고는 특정 콘텐츠를 홍보하거나 리모컨을 누르면 광고 등으로 이동하도록 유인하는 광고다. 일부 케이블TV사업자가 트리거 광고를 송출하는 사례가 늘고 장시간 사라지지 않아 방송프로그램 시청 흐름을 방해한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