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기업이 주목해야 할 요소, 산업재산권 활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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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박문수

기업의 창의활동은 지식재산의 창출로 나타난다. 지식재산의 성과는 특허의 등록 등과 같은 산업재산권으로 확보되고,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말한다. 현 정부는 창조경제를 경제정책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창조경제는 「창의와 융합」을 경제 활력의 모티브로 삼겠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은 기업에 있어서 지식재산, 산업재산의 중요성이 얼마나 지대한지 각인시켜 주는 실제 사례이기도 하다. 산업재산권에 얽힌 다툼은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적 관심 사안이기도 하다. 가치와 중대성이 천연자원 못지않기 때문이다.

산업재산의 중요성은 중소기업도 예외가 아니다. 산업재산권은 기업의 매출과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핵심 자원이기 때문에 산업재산권의 방어적 기능도 중요하다. 소위 특허괴물의 기업사냥으로부터 회사의 이익을 지키는데 산업재산권이 큰 역할을 해내고 있다.

실질 가치를 지닌 자산으로써 산업재산권의 활용 범위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요즘 들어 기술담보대출이라는 새로운 여신이 출현했다. 이는 금융기관이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의 가치를 평가해서 이를 담보로 대출하는 기법이다.

산업재산권의 절세기능은 중소기업이 특별히 주목해야 할 요소다. 특허권 등 발명자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이른 바 「직무발명 보상금」 에 대한 비과세 적용과 이를 활용하는 절세방안이 최근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비록 비과세를 적용 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산업재산권을 활용한 절세효과가 상당하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산업재산권을 절세의 방편으로 사고하거나 활용하는데 무관심했다. 그 의미와 가치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현실에서 보상금 수혜 해당자는 대부분 기업주 자신이다. 절대 외면하고 모르고 지나칠 일이 아니다.

특허증을 살펴보면 두 유형의 권리자, 특허권자와 발명자를 표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허권자는 권리의 현 소유자를 기재한 것이고 발명자는 권리의 본래 소유자를 기재 한 표기이다.

발명자와 특허 권리자가 동일인인 경우, 발명자는 자신이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발명자와 권리자가 다른 경우 발명자가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특허권자에게 승계하였거나 양도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십 년 이상 기업을 운영하면서 기술노하우를 축적해 온 중소기업 기업주는 경영자이자 그 기업의 최고 기술자, 기술의 발명자이기도 하다. 그리고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 기업주 개인이 발명한 특허가 무심코 법인의 권리로 등록되고 있다.

기업주가 획득한 발명을 기업이 권리자로 등록하는 것은 아주 중대한 권리변동 사안이다. 권리가 바뀌면 대가의 수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권리를 넘겨 준 발명자는 권리를 넘겨받은 기업으로부터 대가(보상)를 받거나 대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 반대로 기업은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된다.

중소기업의 경영자는 여러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통제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의 책임이 자신에게 귀속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책임은 때때로 금전적 손실로 이어지기도 한다. 정작 자신의 보상권리는 행사하지 못하고 책임만 감당한다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하여 기업의 매출과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핵심 자원인 산업재산권을 활용한 기업의 이윤창출이나 직무발명 보상금을 활용하는 효과적인 절세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산업재산권과 절세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http://ceospirit.etnews.com)

문의 / 02-6969-8925(etnewsceo@etnewsceo.co.kr)

<박문수 세무사 약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국세청 22년 근무

장수기업 전략연구소(LBS) 자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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