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광고·짝퉁 친환경제품 시장에 발 못붙인다

객관적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채 소비자에게 친환경제품으로 홍보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예를 들어 ‘국내 유일 친환경 의류건조기’라고 광고하면서 ‘국내 유일’에 관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제재 대상이 된다. 정부는 관계기관·민간과 광범위하게 공조해 과대광고·짝퉁 친환경 제품 근절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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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친환경위장 제품 감시·관리 제도 안착을 위해 ‘친환경위장제품 관리 협의체’를 발족하고 1차 협의회를 18일 서울 바비엥스위트2 호텔에서 연다.

협의체는 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 국가기술표준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소비자원 등 정부·공공기관과 학계, 시민단체, 기업협회,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다.

친환경 위장제품이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협의체 자체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과 소비자 의견을 상시 수렴해 제도 개선 및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장에 유통하는 제품 중 중요한 ‘환경성 표시’가 누락돼 소비자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유형을 정리하고 더 정확한 환경성 표시·광고가 붙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환경성 표시는 재료나 제품을 제조·소비·폐기하는 전과정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협의체는 기업이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를 올바르게 시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 지침을 제공, 자발적인 개선을 이끌어내고 소비자에게도 친환경 위장제품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다양한 홍보·교육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홍동곤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장은 “위장·과대광고 환경제품은 소비자뿐 아니라 정직한 기업에도 피해를 입히게 된다”며 “정부-기관-소비자까지 협력을 넓혀 위장제품 근절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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