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미 원자력 협정, 원자력 주권 확보 전기되길

한미 양국이 새로운 원자력 시대를 열었다. 유병세 외교부 장관과 어니스트 모니즈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각) 워싱턴DC에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안에 정식 서명했다. 1974년 한미 원자력협정을 체결한 지 42년 만이다. 앞으로 미국 의회 심의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협정을 계기로 표면적으로 원자력 부문에서 우리나라 지위가 한 단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2년간 묶여 있던 통제 틀을 벗고 새로운 플랫폼 위에서 관련 기술연구와 사업화를 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원자력 연구와 정책 전반에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당장 산업적으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가장 기대되는 분야는 핵연료 사후 관리와 원전 기자재 수출이다. 미국산 우라늄의 20% 미만 저농축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원전수출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내년부터 우리나라가 원전 기자재를 제3국에 수출할 때 미국에 한번 확인된 품목이면 추가 통보 없이 수출할 수 있다. 사용후 핵연료 재활용 기술인 ‘파이로 프로세싱’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핵연료 형상과 내용 변경과 관련해 미국의 장기 동의를 받았다. 이와 함께 암 진단에 사용되는 방사선 동위원소 ‘몰리브덴99’ 수입대체 효과도 기대된다. 국내 생산이 허용됐기 때문이다.

신협정은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적지 않지만 우리나라 원전 산업에 일대 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제는 실천이 중요하다. 협정문에 명문화된 ‘자율성’을 현실에서 조화롭게 실천하는 과제가 던져졌다. 한미 동반자 관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지금보다 더 원자력 주권을 확보해야 한다. 적어도 일본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신협정 역시 기존 한미 원자력 협정이 우리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해 불평등하다는 지적의 반영이었다. 세계 5위 원전국으로서 성장한 우리나라가 완전한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남겨진 숙제다. 원자력 주권 확보를 위해 신협정에 만족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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