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사, `금융+실물` 융합업종 자회사 허용된다

금융지주사의 핀테크(Fintech) 등 금융·실물 융합업종 자회사 편입이 허용된다. 신용위험 분석·평가 업무 등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는 업무의 직원 겸직을 허용하고 지주회사 내 2개 은행 간 고객의 통합 입금·지급 서비스도 가능해진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신한과 NH, 하나, KB 등 9개 금융지주회사 전략담당 임원과 간담회 갖고 금융지주 칸막이 규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지주 시너지 창출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에 시급한 과제부터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핀테크 등 신사업 투자에 과감히 나설 수 있도록 금융·실물 융합업종의 자회사 편입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금융업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 있는 회사 등에 대한 출자·지배만 허용했다. 향후 다양한 유관업종에 대한 출자와 지배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금융거래법 상 전자금융업, 전자금융보조업이 포함될 전망이다. 지금결제대행(PG), 직·선불 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나 밴(VAN), 정보시스템운영 회사 등이 이에 해당된다.

금융회사 업무와 관련된 자료 처리·전송 프로그램, 전산시스템 판매·임대, 자료 중계·처리하는 부가통신 업무 등도 포함된다.

새로운 산업군에 대한 문호도 개방된다. 금융데이터 분석(신용정보 분석·개발, 빅데이터), 금융소프트웨어(금융모바일앱, 인터넷뱅킹, 금융보안 등) 개발, 금융풀랫폼(회원제 증권정보제공 등) 운영 등도 폭넓게 허용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자회사 간에 입금·지급 업무 위탁 허용 등 금융지주회사 내 업무 위탁 금지 범위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같은 금융지주 회사 내 두 은행이 있는 경우 입금·지급 업무를 위탁하면 계열사인 다른 은행 지점을 원래 거래 은행처럼 활용할 수 있다. 동일 금융지주 내에 있는 하나·외환, 신한·제주, 부산·경남, 전북·광주은행이 해당된다.

이해 상충 등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계열사 간 직원 겸직도 대폭 허용한다. 신용위험 분석·평가 업무 담당 직원이 여러 자회사 해당 업무도 겸할 수 있다.

금융지주 내 자회사 간 정보 유통 규제도 완화한다. 자회사 간 고객 정보를 제공했을 때 현재는 고객에게 문서나 전자우편으로 해당 사실을 알렸지만, 앞으로 인터넷뱅킹 접속 때 팝업창으로 고지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고지할 수 있다.

이외에도 해외시장 진출이 원활하도록 해외법인에 대한 자금 지원, 인력 파견 등의 규제도 제거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날 논의된 사항 등을 포함해 이달 중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법률 개정 등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는 금융개혁자문단 연구·검토를 거쳐 하반기 중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임종룡 위원장은 “금융지주회사법 제정 15년을 맞아 대형화 등 양적 성장은 이뤘지만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와 자회사 간 시너지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 하는 질적 성장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금융지주의 변화와 혁신을 강조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