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투자증권-케이스톤파트너스 사모투자펀드(IBK펀드)와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6일 금호고속 매매본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선매수권자인 금호터미널이 금호고속을 4150억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IBK펀드와 체결하고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신고가 종료되는 대로 인수대금 잔금을 납입하기로 했다. M&A 협상 과정에서 금호고속의 48.8% 자회사인 금호리조트는 분리하지 않고 통합해 매각하기로 합의했다.
IBK펀드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금호고속 매각을 위한 경쟁입찰 절차를 추진해왔고, 금호그룹 복귀를 주장하는 금호고속 직원들과 물리적 충돌을 겪기도 했다. 금호고속은 금호그룹의 모태기업으로 금호그룹에서 반드시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해 왔지만 우선매수권 협상 종료 기한인 5월 26일까지 매각가격과 금호리조트 분리 또는 포함에 대한 입장차이로 마지막까지 협상 타결에 난항을 겪어왔다.
M&A 업계에서는 IBK펀드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입장차가 너무 커 협상이 결렬되고 IBK펀드가 금호터미널의 우선매수권을 배제하고 경쟁입찰로 제3자 매각을 추진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이날 본계약 체결로 IBK펀드와 금호아시아나그룹 간 갈등은 일시에 해소되게 되었다.
협상에 직접 참여했던 IBK펀드 관계자는 “IBK펀드 입장에서 경영권 지분이 없는 금호리조트를 분리 매각하면 향후 금호리조트 지분의 재매각 가능 여부가 불확실해 통합 매각 처리하는 것이 투자자 보호에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며 “2012년 8월 IBK펀드가 금호고속을 매입할 당시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부여했던 우선매수권 취지를 존중했다는 점에서 IBK펀드와 금호그룹이 상호 윈윈한 의사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성민기자 s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