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조업체가 부실 상조업체 회원을 계약이전 방식으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전받은 상조업체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고, 향후 분쟁을 대비해 상조업체가 안내하는 내용을 녹취할 것을 당부했다.
상조업체는 할부거래법상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 일정부분(50%)을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보전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아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가 상조업체에 해약신청을 했지만 법정해약환급금보다 적은 액수만 지급하거나 환급을 지연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상조업체를 신속히 제재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