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형 펀드 계좌만 바꿔도 2033만원이 더 생긴다

최근 10년간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활용해 해외주식형 펀드에 투자했다면 일반적인 투자보다 최고 2033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NH투자증권(대표 김원규) 100세시대연구소는 해외주식형 펀드에 투자한다는 가정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계좌보다 절세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주식형 펀드는 국내주식형 펀드와 달리 매매차익에도 15.4%의 세금이 부과돼 3.3~5.5%의 소득세가 적용되는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활용해 투자한다면 큰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매년 1800만원씩 최근 10년간 해외주식형 펀드에 투자했을 때 일반적인 경우에는 총 2억1696만원을 얻게 되지만 연금저축펀드 계좌로 운용했다면 총 2억3729만원을 손에 쥐게 돼 2033만원을 더 받을 수 있었다.

연금저축펀드 계좌는 일반적인 펀드 계좌보다 △과세이연에 따른 복리효과 △손실상계 효과 △저율과세 효과 △세액공제 효과의 네 가지 절세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

이 같은 세제혜택 효과를 해외주식형 펀드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최근 10년간 과세이연 효과는 255만원, 손실상계와 저율과세 효과는 1250만원, 세액공제 효과는 528만원으로 총 2033만원의 절세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계좌의 차이가 2000만원 이상의 차이를 만들어 낸 것이다.

이윤학 100세시대연구소장은 “해외주식형 펀드는 매매차익에도 과세를 하기 때문에 국내주식형 펀드보다 세제상 불리한데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활용한다면 이 같은 불리함을 상당부분 만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성민기자 s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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