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의 비급여 의료비 자기 부담금이 2배 오른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9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실손의료보험에서 급여 의료비는 10%, 비급여 의료비는 20%를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그동안 보험사들이 급여·비급여 자기부담률 10% 상품을 주로 판매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급여 의료비가 2배로 오르는 셈이다.
금융위는 가입자 자기부담금이 적어 의료비 과잉 진료를 유발하고 보험사들이 보험료 인상에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사전 조치를 취했다.
이에 앞서 금융위는 급여·비급여 자기부담률 10% 상품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규제개혁위원회의 문제 제기를 고려해 비급여 의료비 부담률만 20%로 상향 조정했다.
금융위는 보험료 인상에 대한 보험사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
보험사 평균 보험료 인상폭보다 높게 올리면 사전에 신고하도록 했다. 다만 평균 인상폭 초과분의 절반 이상을 사업비에서 인하하면 사전신고 대상에서 빼주기로 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