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 만기, 3개월로 단축…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전자어음 만기를 1년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 반대로 논란이 됐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도 의결됐다.

정부는 6일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2015년도 제18회 국무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전자어음 만기를 발행일부터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중소기업 자금 순환을 돕기 위해 전자어음 만기를 단축한 것으로, 공포 후 2년부터 3년까지 6개월로 단축 시행하고 이후 3년 동안 매년 1개월씩 줄여 공포 후 5년부터 3개월이 적용된다.

입지규제를 완화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기업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지역에서 광역시와 대규모 개발사업 집중지역을 제외해 수도권 외에는 어느 지역에서든 입지할 수 있도록 했다. 가용 토지면적 중 산업용지, 관광용지 등 주된 용도에 배분하는 토지의 최소비율은 30~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완화했다.

방산비리 대책 일환으로 방위사업청 근무 현역 군인 비율을 줄이고 공무원 비율을 확대하는 직제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정원 50%선으로 유지하고 있는 방사청 현역 군인 비율을 2017년까지 30%로 축소하고, 정원 51%인 공무원 비율을 70%까지 높인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관련 내용을 담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 등은 법안이 특조위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폐기를 주장했다.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각 부처는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주요 법안 처리가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노력해달라”며 “공공과 노동, 교육, 금융개혁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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