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요금 동결, '일반-우등 고속버스' 모두 동결해 서민부담 줄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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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요금 동결 출처:/ KTV 방송화면 캡처

고속버스 요금 동결

고속버스 요금 동결 소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매체는 30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올해 일반 고속버스와 우등 고속버스의 요금이 동결된다"고 보도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운전기사 등의 인건비와 차량유지비, 임대료, 고속도로 통행료 등이 상승했지만 지난해 세법개정에 따라 올해 4월부터 일반 고속버스에 적용하던 부가가치세 10%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요금 인상 요인이 인하 요인보다 많았지만 대중교통 주 이용객인 서민의 부담을 줄이고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속버스업계가 회계법인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요금 인상 요인이 인건비·차량유지비·임대료·통행료 등 상승에 따라 3.2%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부가세 면세에 따른 일반 고속버스 요금 인하 효과는 2.9%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 고속버스는 전체 고속버스 운행량 중에서 20%에 불과해 고속버스업계에서 체감하는 부가세 면세는 크지 않은 편에 속한다.

기재부는 일반 고속버스의 경우 시외버스 등과 요금체계, 노선 등이 비슷하다고 판단해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2018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부가세를 면세하는 내용을 2014년 세법 개정안에 넣었다.

1977년 부가세 도입 당시 일반 고속버스는 고급 교통수단으로 인식돼 부가세가 부과됐다.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일반 기차는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반면에 항공기와 전세버스, 택시, 우등 고속버스, 고속철도 등은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정부는 2년 단위로 고속버스 요금을 인상하고 있다. 하지만 2010년 올린 뒤 2012년에는 올리지 않았다가 이듬해인 2013년 2월에 2010년 대비 4.3% 인상했다. 기재부는 일반 고속버스 요금 인하나 동결 등 부가세 면세 효과 발생 여부를 따져서 면세 지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윤지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