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내용 사전 확인절차 면제법인 43곳 추가 지정

유가증권시장 공시내용 사전 확인절차 면제법인이 43곳이 추가 지정돼 총 263곳이 됐다.

한국거래소(이사장 최경수)는 상장법인의 공시 자율성 확대 및 책임 공시풍토 조성을 위해 도입한 공시내용 사전 확인절차 면제제도와 관련해 정기심사를 거쳐 면제법인을 추가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신규 지정된 상장사는 SK텔레콤, 한전기술, 미래산업 등 43곳이다.

거래소는 상장법인이 제출한 공시서류의 기재오류 여부, 증빙서류 일치 여부 등 확인절차를 거친 후 투자자에게 배포하는데 매년 5월 최초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공시우수법인 등 면제대상 법인 해당 여부를 심사해 지정한다.

2013년 5월 도입된 제도는 공시우수법인 및 우량법인 중심으로 시장조치 필요항목 등을 제외한 공시항목 확인절차를 면제해 준다. 불성실공시법인,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사유 발생시 면제 대상 법인에서 제외된다.

면제 대상 공시는 173개로 시장조치 필요 항목 등을 제외한 수시·자율·공정공시 및 신고사항 등이 해당된다.

사전 확인절차 면제 공시는 실시간 모니터링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거래소 정정요구 및 투자자에게 정정요구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거래소 정정요구를 거부하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제재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의 사전확인 절차 없이 상장법인이 직접 투자자에게 정보를 전달함에 따라 소요시간 단축이 기대된다”면서 “상장법인이 공시할 때 오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공시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장조치 필요항목 등 사전 확인절차 대상 공시항목

공시내용 사전 확인절차 면제법인 43곳 추가 지정

이성민기자 s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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