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대우증권(대표 홍성국)은 절세와 노후대비, 재테크를 관리해 주는 금융 피트니스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지금까지 연금저축계좌 내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산해 연 4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혜택을 줬다. 하지만 올해부터 퇴직연금 추가금에 한해 300만원을 더 세액공제해 준다. 700만원 한도를 모두 채우면 연말정산 시 92만4000원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는 가입자 조건도 낮아지고 필수 납입기간도 10년에서 5년으로 줄었다. 납입 한도는 분기 300만원에서 연 1800만원으로 늘어 절세효과는 물론이고 노후를 대비한 필수품으로 자리했다.
연금저축계좌는 분리과세를 통한 절세도 가능하다. 55세 이상, 5년 이상 납입, 10년간 한도 내 분할 수령 요건을 충족한 연금 소득에는 분리과세(3.3~5.5%)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연금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수령하더라도 종합과세 없이 기타 소득 분리과세(16.5%)를 적용받아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연금저축계좌는 해외펀드 투자 시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중국·유럽 등 해외 투자에 관심이 늘면서 저축계좌를 활용해 해외 주식 등 투자에 따른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는 해외 주식 평가와 거래 차익 모두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지만 퇴직연금계좌를 활용한 해외펀드는 비과세다. 재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증가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KDB대우증권 관계자는 “연초부터 개인연금상품에 돈이 몰리는 것은 이례적으로 그만큼 절세와 노후대비에 관심이 높아진 것을 반영한다”며 “피트니스로 개인 건강을 관리하듯 재테크 수단인 개인연금으로 자산관리를 받고자 하는 고객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KDB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금융투자사가 다양한 복수상품을 활용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글로벌 자산배분 전략을 통해 개인연금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이성민기자 s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