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쿠팡 논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전자신문인터넷 소성렬기자] 소셜커머스 업체 쿠팡이 파견직 직원에 대한 식대비 차별 논란에 휩싸였다. 이같은 뉴스는 24일 한매체가 쿠팡 직원들이 사용하는 익명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 ‘블라인드’의 글을 인용, ‘쿠팡 곧 신문기사 날 것 같아’라는 제목의 글을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또다른 매체는 쿠팡이 야근 직원에게 제공되는 무료 저녁 식사를 파견 직원은 먹을 수 없다고 보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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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보도에 해당 회사인 쿠팡측은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쿠팡측에 따르면 쿠팡의 업무시간은 모든 직원 동일하게 09:30~18:30분이며, 야근이 발생하게 될 경우 파견직원들에게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시간외 수당 산정 시 저녁식사 시간은 업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이후부터 시간외 수당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밝혔다.

하지만, 쿠팡은 파견직원들의 저녁식사비를 지원하기 위해, 저녁 식사시간도 업무 시간으로 인정해 주간업무 종료시간인 18:30분부터 바로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침 조식의 경우에도 파견직을 포함한 모든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와함께 쿠팡은 함께 일하는 파견직원들의 배려차원에서 상여금을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으며, 휴가비를 지원할 때도 모든 직원들에게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절 선물, 회식비 등 기타 혜택도 차별 없이 모든 직원에게 지원하고 있다.

쿠팡측은 “함께 일하는 파견직원들을 배려하기 위해 고민하고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논란이 발생한 데에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쿠팡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더 많이 고민하고, 고민의 결과를 제도에 반영해 보다 많은 직원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훌륭한 직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전자신문인터넷 소성렬기자 hisabisa@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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