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설립·변경 등기 항목에서 임원 주소가 제외된다. 비조합원은 공제사업 등 일부를 제외한 협동조합 사업을 이용할 수 있게된다.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 운영 부담 완화와 지난해 개정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을 위해 협동조합기본법과 관련 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협동조합 설립·변경 등기 부담 완화를 위해 이사장이 아닌 임원 주소를 등기사항에서 제외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후 등기를 위한 총회 의사록 공증 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등기시한을 종전 21일에서 60일로 연장했다. 기한 내 미등기 시 효력 상실이 아닌 인가취소 사유에 해당하도록 했다.
민법 외 다른 법령에 따른 비영리법인(사단법인)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종전에는 일반협동조합, 주식회사 등 영리법인,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만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 변경이 가능했다.
회원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사업, 기재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업 외에는 비조합원도 협동조합 사업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활발한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설립을 고려해 협동조합정책 심의회에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에 미래창조과학부를 추가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