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간 50~60%에 달하는 특허 무효 인용률(이하 특허무효율)을 줄이기 위해 직권 재심사제도와 특허취소신청제도를 도입한다.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은 특허 무효율 감소와 특허권 법적 안정성 제고를 위한 종합 대책방안을 마련,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하자있는 특허 발생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잘못 등록된 특허를 조기에 정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구체적으로 설정 등록 전까지 심사관이 다시 심사할 수 있도록 직권 재심사제도를 도입한다. 또 특허 등록 후 6개월까지 누구든 하자있는 특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특허취소신청제도 도입을 위해 특허법 개정을 추진한다.
등록 특허권 법적 안정성 제고를 위해 무효심결예고제도도 도입한다. 심판관이 최종 무효 심결을 하기 전에 특허권자에게 예고 통지를 하고 정정기회를 부여한다. 일본은 2012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무효 예정 특허의 약 16%를 구제하고 있다.
무효심판 심리 방식도 특허권자 위주로 개선한다.
청구인의 단순한 주지·관용 기술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 제출을 요구하는 등 무효 심판 청구인 입증 책임을 엄격히 적용한다.
아울러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심판 심리 방식을 조사해 변론주의 등 바람직한 적용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변론주의는 논리적으로 변리를 잘 하는 당사자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심판 방식이다. 미국 등 일부 선진국은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삼는다.
특허심판원은 심결문 기재 시 단순 기술 대비 방식을 삼가하고, 발명 전체를 대비 판단하는 형식으로 개선해 심판관의 사후적 고찰에 따른 특허성 판단 오류를 방지한다.
특허사건의 정확한 기술 쟁점을 파악하기 위해 구술 심리도 내실화한다.
아울러 특허 사건 합리적 해결 및 판단 기준 조화를 위해 1심(특허심판원), 2심(특허법원), 3심(대법원) 주체 간 역할 분담 방안을 연구·검토하고, 공동 포럼·세미나 등 소통을 활성화한다.
이밖에 고품질의 강한 특허를 부여할 수 있는 심사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심사관 1인당 처리 건수 적정성을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인력 보강을 추진한다.
손영식 특허심판원 기획심판장은 “이번 방안은 특허권 법적 안정성 제고에 관한 첫 종합방안으로 의미가 크다”며 “제도가 시행되면 우리나라 특허무효율 감소와 창조경제기반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