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사용 막는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종전 외국인 등은 입국 후 국내 3개월 이상 거주했거나 유학·취업 등의 사유로 국내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할 때에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자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개정안에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요건 중 ‘취업’ 사유를 없앴다. 일부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국내에 위장취업하고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진료받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내에 들어와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재외국민은 2009년 4만2232명에서 2013년 9만4849명으로 2.2배 늘었다.
◇7월부터 가정 호스피스 시범사업
7월부터 말기 암 환자가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손쉽게 받을 수 있는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암관리위원회에서 가정호스피스·완화의료팀 신설 관련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에 따르면 호스피스 전문의료기관은 가정호스피스팀을 구성해 이를 원하는 환자와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별도의 팀을 꾸려 환자에게 완화의료 서비스 자문, 상담 등을 할 수 있다.
가정 호스피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완화의료 자문·상담 수가와 같은 세부 내용은 암관리법과 의료법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마련한다.
이밖에 국가암관리위원회는 호스피스 활성화를 위해 호스피스 전문의료기관의 종류를 입원형, 가정형, 자문형으로 나누는 방안도 추진한다. 호스피스 전문의료 기관 종류를 세분화하면 추가로 완화의료 전문병상을 만들기 어려운 상급종합병원은 ‘가정형’과 ‘자문형’ 호스피스 서비스를 추가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