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주회사와 관련한 과세 이연이 종료돼 지주회사 전환이 어느 때보다 활발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31일 김광현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한국거래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자사주 의결권이 살아난다는 점에서 지주회사로의 전환은 대주주의 지배력을 높이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며 “배당과 상속 측면에서도 지주회사 체제가 유리하다”고 밝혔다.
과세이연은 기업의 원활한 자금운용을 위해 자산을 팔 때까지 세금납부를 연기해주는 제도다.
김 연구원은 “2세들이 그룹을 넘겨받은지 20년이 지났지만 1세들과 같은 고성장기를 누리지 못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3세, 4세들은 자신의 부를 축적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3세로의 지분 이전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3세들이 경영 전면에 나서며 이전 작업이 진행 중이나 지분이전이 완료된 기업은 극히 일부다. 결국은 상속 대상이 되는 기업 규모를 지주회사로 전환해 줄이거나 증여나 상속을 위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김 연구원은 “신규 순환출자 금지,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은 지배구조의 변화를 앞당길 수 있는 이벤트로 국회 계류 중인 중간금융지주법 통과시 그룹사의 지주회사 전환은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성민기자 s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