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부실 특허 심사 논란…진실은?

국내 특허 무효율이 50%를 넘어 부실 특허 심사 논란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한 특허청 해명 자료를 바탕으로 부실 특허 심사와 관련한 주요 쟁점을 분석해 본다.

◇ 실제 특허 무효율 절반 넘나?

특허청에서 작년에 등록된 특허는 12만여 건이고, 특허무효심판을 통해 무효가 되는 건은 314건으로 등록건수의 0.25%에 불과하다.

이는 특허심판원에 청구된 무효심판 중 청구 인용 비율과는 다르다. 국내 무효 심판 중 청구 인용 비율은 현재 50% 이상이다. 이는 미국(41%, `15.1까지 누적)과 유사한 수준이다. 그 외 유럽은 무효심판 제도가 없으며, 중국은 제도는 있으나 비공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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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심사관수` 감소 현상, 심각한 수준인가?

지난해 특허청에 들어온 특허·실용신안 심사 청구는 총 17만8200여건이었다. 이를 754명이 심사했다. 인력이 부족하다보면 철저한 심사가 어려워 결국 부실한 심사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특허청은 이에 대해 `2014년도 퇴직자 급증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라고 밝혔다. 같은 해 특허심사관 정원 25명 증원, 전문임기제 심사관 102명 임기를 연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1인당 심사처리건수가 아직도 상대적으로 많아 신속한 충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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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심사, 풀질 향상을 위해서는..

특허 심사 품질 논란 및 벌점제도 부재 등 `특허부실심사`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특허청은 자체적인 심사평가제도를 강화한다.

실제지난해에는 심사과별로 자체적인 품질제고를 위한 54개 과제를 수행하였으며, 이 중에서 우수 과제 14개는 올해 전체 심사관을 대상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또 선행기술검색 강화를 위해서 검색 가이드라인을 작성했고, 올해에는 이를 세부 기술분야별로 확대할 예정이다.

※ 상세한 내용은 IP노믹스 홈페이지(http://www.ipnomics.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지택기자 geetae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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