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파라치 신고'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소비자가 질 것을 강요
일부 휴대폰 판매점이 불법보조금을 주면서 소비자에게 신고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폰파라치(휴대폰 파파라치) 신고’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소비자가 질 것을 강요하고 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불법 행위가 대폭 감소했지만 일부 판매점에서는 여전히 불법 지원금이 살포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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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이동전화파파라치신고센터에 따르면 휴대폰 판매점이 불법 지원금을 제공하면서 이러한 내용이 알려져서 발생하는 판매점 불이익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확약서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전자신문이 입수한 확약서에는 ‘본인은 본사에서 고용한 미스터리쇼퍼나 폰파라치가 아니며 휴대폰을 실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하는 것입니다. 오늘 구매한 휴대폰으로 인해 판매자에게 금전적 손해가 생겼을 때 모든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고 적혀 있다. 하단부에 신청인 이름과 지장이 찍혀 있다.
다른 확약서에는 ‘최대 매출금 발생 월을 기준으로 (신고 시) 영업정지 기간만큼 경제적 손실에 손해배상에 청구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파파라치 신고 시 CCTV 혹은 사진 등에 대한 신상공개에 동의할 것을 주문하는 확약서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상이 공개되면 신고자는 명예훼손 등 큰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
폰파라치 신고불가 확약서는 재작년 폰파라치 제도 시행 후 음성적으로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통법 이후 수그러들었지만 불법 지원금을 제공하는 일부 매장에서 여전히 확약서를 요구하고 있다.
한 판매점 관계자는 “폰파라치를 막기 위한 확약서는 주로 밴드 등 온라인으로 불법 판매를 진행하고 판매점이나 기타 장소에 내방해 제품을 수령할 때 작성한다”며 “확약서뿐만 아니라 개별 개통코드와 개인정보를 무기로 불법 사실을 신고할 경우 회사까지 쫓아가겠다고 협박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폰파라치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강조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한 의무를 지우는 행위다. 이동전화파파라치신고센터는 단통법 제5조 제2항 ‘이용자와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행위’,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에 따라 법적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동전화파파라치신고센터 관계자는 “확약서를 쓴다는 것은 이미 불법을 하겠다는 의미고 확약서 자체도 무효기 때문에 이런 경우까지 신고하면 된다”며 “불법 지원금 지급이 많이 줄었지만 일부 유통점에선 동네 단골 고객을 중심으로 여전히 불법을 저지르고 있어 문제”라고 말했다.
휴대폰 유통업계는 불법 지원금을 제공하는 일부 판매점 때문에 대다수 판매점이 도매금으로 욕을 먹는다고 지적했다. 일차적으로 판매점의 자성 노력이 요구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폰파라치 제도로 인해 고객과 유통점 사이에 불신이 생기는 등 부작용으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