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풍력사업자 ESS 도입 놓고 `시끌시끌`

2012년 이전 지어진 풍력발전소의 에너지저장장치(ESS) 도입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정부가 에너지 신산업 지원정책에 따라 ‘풍력+ESS 통합’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지만, 이들은 대상에서 제외돼 ESS 도입이 가로막힌 상황이다. 정부는 현 지원제도로 전환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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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이 제주 한경에 조성한 풍력발전단지.

16일 신재생업계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정부지원 자격으로 발전차액지원제(FIT)에 묶여있던 제주풍력발전설비가 신재생에너지의무제(RPS)로 전환을 정부에 신청했다.

FIT는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를 위해 시행된 차액보전 인센티브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생산한 전력가격이 정부 고시 가격보다 낮으면 이를 보전해주는 제도로 10년 가까이 유지돼다 2012년 RPS 도입과 함께 사라졌다.

지금은 풍력을 포함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이뤄지면 RPS인증서(REC)를 받고, 이를 시장에서 거래해 의무이행과 수익을 함께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주풍력발전설비가 FIT에서 REC로 전환을 요구한 것은 지난해 정부가 에너지 신산업 육성정책에 따라 풍력+ESS 모델에 추가 REC 가중치를 부여하면서부터다.

FIT 풍력발전 사업자들은 연구개발 차원에서라도 ESS를 도입하고싶지만 비용부담이 크다는 주장이다. 현행 RPS 풍력발전기는 ESS를 도입하면 추가 REC를 인정받아 수익증가분이 투자비를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지만, FIT 풍력은 ESS 도입비가 고스란히 추가 비용이 된다.

반면에 산업부는 FIT 설비의 RPS 전환에 난색을 표했다. ESS 도입 어려움은 알겠지만 2012년 이후 RPS 제도를 적용받는 설비와 태양광 등 다른 신재생원과 형평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RPS 시행초기 FIT에서 RPS 전환 기회를 줬던 만큼, 지금와서 FIT 풍력사업자 요구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과거 FIT 풍력설비를 RPS로 전환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가 클 수 있다”며 “FIT 설비의 RPS 전환은 현재로선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FIT 풍력발전설비 현황 / 자료:전력거래소>

FIT 풍력발전설비 현황 / 자료:전력거래소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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