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앗긴 상호금융 먹거리 `비과세 예금상품`, 흔들리는 상호금융

지난 40여년간 상호금융의 주요 성장기반이었던 예탁금 비과세 제도가 올해 말로 종료를 앞둔 가운데 제도 일몰 9개월 남짓 남은 상호금융 업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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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비과세 혜택은 농어민의 자산 형성을 돕는다는 취지로 수협, 신협, 농협 등 상호금융기관에 맡긴 예탁금에 대한 이자 소득세를 면제를 말한다. 조세특례법에 의하면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회사는 출자금 1000만원, 예탁금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14%)를 비과세한다.

제도는 1976년부터 시작돼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왔다. 1995년부터 2012년까지도 7차례 이상 제도를 연장한 결과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초 상호금융의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는 법안이 담긴 ‘2015년 정부입법계획’을 법제처에 제출했다. 애초 제도 설립 취지를 달성했다고 여겨지고 편법 탈세 등을 우려함과 동시에 금융업계이 형평성을 고려한다는 차원에서다.

상호금융 업계는 들썩인다. 농어민들의 자산형성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비과세 혜택이 종료되면 결국 피해는 서민층에게 돌아간다는 우려다.

상호금융 업계 관계자는 “해외 시장 개방으로 점차 농어촌의 살림살이는 더욱 어려워지고 금리도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과세 혜택이라는 사다리마저 걷어차면 지역 농어축산업자는 고사의 위기에 내몰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의 상호금융 업계는 일몰제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론에 동조해 현재 정치권에서도 새청지민주연합과 새누리당 의원들이 비과세 일몰제 연장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고 난 후 상호금융의 미래 먹거리 대안 마련도 부재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그나마 상호금융의 자금 조달 원천이 비과세 혜택이었는 데 이게 사라지면 이제 상호금융을 이용할 유인책이 사라진다”며 “현재까지 마땅한 대안마련은 없다.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 결국 고금리로 이어져 결국 피해는 서민들에게 돌아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비과세 제도로 지금까지 상호금융이 성장해 올 수 있었는데 이 혜택이 사라지면 상호금융 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소라기자 sr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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