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공단은 울산 혁신도시 이전을 위해 용인 본사 사옥부지 용도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했다고 11일 밝혔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이전비용 마련을 위해 10여차례 사옥 매각공고를 냈으나, 부지용도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 및 건축물(업무시설외 4개)로 제한돼 활용도면에서 떨어져 모두 유찰됐다.
이번 용도변경으로 오피스텔·판매시설·지식산업센터·생활숙박시설 등 건축물 허용용도를 확대하고, 기존 용적률 180%에서 400%까지 늘렸으며 최고 20층까지 개발할 수 있도록 바꿨다.
에너지관리공단 본사 부지는 경부고속도로·영동고속도로·용인서울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 인근에 위치해 판교·분당·수원으로 연결되고 분당선 죽전역과 가까우며 내년 초 개통하는 신분당선 수지구청역과 도보 5분거리로 접근성이 뛰어나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용도변경 후 감정평가 결과 매각금액이 약 554억원으로 확정됐으며, 향후 자산관리공사 공매정보포탈 온비드를 통해 입찰공고를 다시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