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험계약을 맺을 때 가입자가 청약서 질문 중요사항을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약전 알릴 의무’ 소비자 유의사항을 3일 발표했다.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로 인한 분쟁도 2013년 1095건, 작년 1116건 등 매년 1000건 넘게 발생했다.
금감원은 보험가입자가 보험사가 제시한 질문표를 통해 현재 및 과거의 질병, 현재 장애상태 등을 스스로 경미하다고 판단해 알리지 않은 경우도 그 내용이 계약 체결 여부 또는 가입조건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이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계약전 알릴의무 대상인지가 불분명하다면 질문표에 일단 기재하는 것이 안전하며, 보험사에 건강검진결과 자료 등을 제공해 사전에 중요한 사항인지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험사가 전화 등 통신수단을 활용해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도 상담원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해야 한다.
다만 보험설계사가 보험가입을 종용하려고 고지를 방해하거나 해지권 행사기간이 경과한 경우는 보험사가 계약해지 또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보험계약 체결일부터 3년, 보험금 지급사유 없이 보장 개시일부터 2년, 보험사가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경과시에는 보험사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 보험금 지급 거절 등이 불가능하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