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새만금방수제 건설 입찰 담합한 SK건설 등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새만금방수제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SK건설·한라·현대산업개발 등 12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260억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이와 함께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GS건설 등 4개 업체에도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4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라 등 6개 기업은 한국농어촌공사가 2009년 공고한 ‘새만금방수제 만경 5공구 건설공사’ 입찰 참여 과정에서 투찰률에 합의했다. 계룡건설산업, 태영건설, 한라, 한신공영, 한진중공업, 한화건설 6개 기업은 합의한 금액대로 투찰마감 1시간 동안 0.4% 간격으로 투찰했으며, 한라가 낙찰받았다.

SK건설과 대우건설은 농어촌공사가 같은 날 발주한 ‘새만금방수제 동진 3공구 건설공사’ 입찰에서 대우건설이 형식적으로 참여할 것을 사전 합의했다. SK건설은 또 금광기업·코오롱글로벌과 투찰률에 합의해 최종 SK건설이 낙찰받았다. 현대산업개발과 삼성물산은 ‘새만금방수제 동진 5공구 건설공사’ 입찰에서 투찰률에 합의해 현대산업개발이 낙찰받았다.

조달청이 2010년 공고한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에서는 GS건설, 코오롱글로벌, 대우건설, 태영건설이 담합해 GS건설이 낙찰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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