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입학 시즌을 맞아 취업·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한 대학생 대상 불법 다단계판매에 주의경보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일부 불법 다단계판매 회사가 취업,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학생을 유인해 대출을 강요하고 환불을 방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청년층 다단계판매 피해 상담건수가 2012년 129건, 2013년 249건, 2014년 146건을 기록했다는 분석이다.
전형적인 불법 다단계판매 행위로는 △취업 및 단기간 고수익을 미끼로 유인 △합숙생활 및 교육 강요 △수백만원의 물품 강매 및 대출 강요 △환불 방해 등을 꼽았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불법 다단계판매가 의심되는 회사 가입을 거부하고, 시·도에 등록된 다단계 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상품 구입시에는 회사나 공제조합이 발급한 ‘공제번호통지서’를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