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가 편의점에 자사 담배를 많이 배열하게 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자사 제품만 취급하도록 해 판매 실적을 높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사 제품의 진열·판매를 부당하게 제한한 KT&G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2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국내 담배시장에서는 KT&G, 한국필립모리스(PMK),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BAT), 제이티인터내셔널코리아(JTI) 등 4개 사업자가 활동하고 있다. 지난 2001년 KT&G의 전신인 한국담배인삼공사의 제조독점권이 폐지된 후 3개 사업자가 새로 진입했다.
KT&G는 경쟁사 제품을 소비자 눈에 덜 띄게 하기 위해 편의점 카운터 뒤편 담배진열장에 자사 담배를 전체의 60~75% 이상 채우도록 세븐일레븐 등 8대 편의점가맹본부와 계약을 맺었다. 고속도로 휴게소, 관공서·대학·군부대·리조트 등의 구내매점을 운영하는 업체와 이면계약을 맺어 자사 제품만 취급하는 대가로 공급가 할인, 콘도계좌 구입, 현금지원, 물품지원 등의 부당 이익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 회사는 또 대형할인마트, 대형슈퍼마켓 등이 자사 제품만 취급하는지 여부에 따라 할인율을 차별 적용했다. 편의점 등 소매점을 대상으로 경쟁사업자 제품 판매를 일정 기준 시점보다 감축할 때마다 담배 한 갑당 250원~1000원의 정액보상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KT&G의 4개 위반행위와 관련 총 2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동일행위를 하지 않도록 금지명령을 내렸다. 또 경쟁사업자의 진열비율을 제한하는 계약조항을 수정하고, 경쟁사 제품을 취급하지 말도록 한 이면계약을 삭제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 된 담배시장에서 경쟁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고속도로휴게소 등에서 상품 선택의 기회가 상당부분 제약받았던 소비자 불편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