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가입자수 50만명, 가입부금 3조원 돌파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청은 소기업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인 ‘노란우산공제’가 지난 2007년 9월 사업을 개시한 이래 출범 7년5개월만에 누적가입자 50만명, 누적부금액 3조원을 달성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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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서현주 신한은행 부행장, 김학래 역대홍보대사, 황현정 50만가입고객,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김기현 울산시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이한구 새누리당 국회의원, 최수규 중기청 차장, 송기윤 역대홍보대사, 김창숙 역대홍보대사, 시석중 기업은행 부행장이 노란우산공제 가입 50만명 돌파 기념식에 참석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폐업과 노령 등 생계 위협에 대비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도입된 제도로 중기중앙회가 관리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07년 9월 노란우산공제 사업 출범 이래 4000명에 불과했던 가입자는 지난 2010년 5만명, 2012년 20만명, 2014년 40만명을 거쳐 올해 1월말 기준 누적가입 50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전체 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체 326만개(2012년 기준)의 15.3%에 달하는 수치다.

노란우산공제는 2010년 이후 시중은행을 통한 가입유치 대행이 가능해지고 특히 고령화시대 노후대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기업, 소상공인 가입자 수가 큰 폭으로 성장했다.

지금까지 폐업, 사망, 노령 등의 공제 사유로 가입자 총 4만7100명에게 공제금 총 2440억원이 지급됐다. 부가혜택으로 단체 상해보험 자동가입을 통해 사고사망 및 후유장해 가입자 337명에게 보험금 48억원을 지급했다.

노란우산공제는 납입부금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되고, 공제금 수급권은 압류가 되지 않기 때문에 폐업 및 노후대비가 부족한 소규모 사업자의 생활 안정과 재기지원 등 사회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다.

정부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공제 조성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생계 유지와 재도전 여건 마련을 위해 2017년까지 공제 운용규모를 5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2016년 공제 가입자부터는 공제금이 세법상 퇴직금으로 인정돼 퇴직소득세가 적용될 예정이므로 꾸준하게 부금을 납입하는 중장기 가입자의 세부담이 감소하는 등 폐업과 노후대비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한결같은 신뢰와 애정을 보내주신 50만 노란우산 공제고객에 감사드린다”며 “안전한 자산운용과 철저한 리스크관리,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으로 소기업 소상공인의 든든한 행복지킴이가 되겠다”고 말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수 및 가입부금 연도별 추이(단위: 명, 억원)>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수 및 가입부금 연도별 추이(단위: 명, 억원)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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