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의원, "어린이 대상 VoD, 주류광고 금지 의무화"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은 28일 청소년 시청 보호시간대와 어린이·청소년 시청등급 주문형비디오(VoD)에 주류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대한보건협회의 ‘2013~2014년 IPTV 3사 VoD의 주류광고 실태 조사’에 따르면 VoD 2340편에서 콘텐츠 재생 전 857회(편당 0.4회)에 달하는 주류광고가 방영됐다. 이 가운데 연예·오락 VoD는 33.0%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최민희 의원실은 “현행법은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TV·라디오에 주류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며 “IPTV 등은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연예·오락 프로그램을 자주 시청하는 어린이·청소년이 음주광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청소년 시청 보호시간대(평일 07~09시, 13~22시, 주말 공휴일 및 방학기간 07~22시) 실시간 방송과 VoD에 모두 주류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어린이·청소년 시청 등급 콘텐츠에 주류광고를 원천 차단하는 구체적 기준도 마련했다.

최 의원은 “케이블방송, IPTV 등은 방송환경 변화에 따라 시청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VoD 콘텐츠 주류광고에 관한 규제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며 “청소년들이 음주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주류광고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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