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바이오]의료 뉴스 다이제스트

◇의료기관·약국 휴·폐업 신고, 지자체로 일원화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휴·폐업, 엑스레이·컴퓨터단층촬영(CT) 설치나 사용 신고가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칙 5개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3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요양기관의 휴·폐업 등과 같은 보건의료자원의 신고·관리가 지자체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이원화돼 중복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고 자원 관리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 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규칙이 개정되면 의료기관 휴·폐업 등 8개 사항은 지차제 신고로 일원화되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료인수 변경 신고 등 2개 사항은 심평원 신고로 일원화된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가입자 정보, 외교부의 출입국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정보, 복지부의 의료인 면허·행정처분 자료 등 11가지 종류 보건의료자원 정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계된다.

◇보건의료 R&D에 5117억원 투입

보건복지부는 올해 1300억원을 들여 질환 극복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는 등 보건 의료 분야 연구개발(R&D)에 총 5117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올해 복지부 R&D 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주요 질환 극복을 위한 연구 강화에 13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첨단의료 조기 실현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R&D에 1935억원, 보건복지 위기대응 R&D에 438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건강증진과 돌봄 기술 투자에 177억원, 연구자 친화적 생태계 조성에 686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복지부는 일부 신규 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과제를 상반기 공모할 예정이다. 세부 사업별 공고 시기는 보건의료 R&D 포털의 홈페이지(htdream.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