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해 태양광 대여 사업 대상과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지원 예산을 두 배 늘리는 등 신재생에너지·수요관리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이와 함께 에너지 신산업 창출에도 매진한다는 계획이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서울과 광주에서 ‘2015년도 에너지 수요관리·신재생 정책설명회’를 열고 새해 에너지 정책 방향을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새해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융자’ 사업에 5000억원을 지원한다. 그 중 ESCO 예산이 지난해 1150억원보다 두 배 늘어난 2250억원으로 잡혔다. 다만 ESCO 예산은 대기업 ESCO를 배제하고 중소기업에만 지원한다. 이미 승인된 계속 사업에 한해서만 대기업 ESCO에 자금이 투입된다. 나머지 절약시설 설치융자 자금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투자 사업에 500억원, 절약시설 설치사업에 2250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기업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에너지 이용 효율을 개선할 수 있도록 에너지경영시스템(EnMS)을 권장·지원해 보급 확산에 나선다. 새해 1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목표관리제 대상 20개 사업장에는 EnMS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새해에는 또 효율자원 시장이 도입된다. 기존 설비를 고효율 설비로 개체한 후 피크기간(7~9월, 14~18시) 동안 정상 가동해 사전 계약한 수요감축량(㎾)을 달성한 성과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다. 발광다이오드(LED)·인버터·전동기를 대상 품목으로 하며, 총 1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효율자원 시장은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한 지원 금액 결정, 성과검증(M&V)에 따른 성과금 지급 등 절차를 마련해 실효성을 강화했다.
에너지 빈곤층 문제 해결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제도도 시행된다. 12~2월 동절기 동안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에게 난방에너지 이용권(바우처 형태)을 지원한다. 대상은 △중위소득 40% 이하 (4인 가구 기준 154만원 이하) △생계 급여 최고재산액 이하(4인 가구 기준 주거용 1억440만원, 비주거용 2514만원 이하) △노인·아동·장애인이 속한 가구 등 98만 가구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월 1만8000∼5만5000원이며, 이용권으로 전기·LNG·지역난방·LPG·등유·연탄 등 난방에너지 6종을 사용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지난해 2000가구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한 태양광 대여 사업을 아파트 등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5000가구로 늘려 시행한다. 임대 사업자가 가정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가정이 납부하는 대여료와 신재생에너지포인트(REP) 판매수입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는 의무공급비율 10% 달성 시기가 2년 늦춰짐에 따라 새해 의무비율이 3%로 당초 계획보다 0.5%포인트(P) 줄었다.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조류·지열·에너지저장장치(ESS)에 대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신설했다. 태양광은 기존 지목에 따른 기준을 폐지하고 설치 유형과 규모에 따라 REC를 차등 부여한다.
또 오는 7월부터 신재생에너지연료혼합의무제도(RFS)가 도입된다. 수송용 연료에 바이오디젤 또는 바이오에탄올을 일정 비율로 혼합토록 해 수송 분야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한다. 올해 혼합의무 비율은 2.5%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에너지 소비 증가 예측에 따른 수요관리 목표를 전기차·충전서비스, 수요자원 거래시장, 태양광 대여, ESS·EMS통합서비스, 마이크로그리드, 발전소 온배수 활용 등 6대 에너지신산업을 활용해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5년 주요 에너지정책 추진계획 / [자료:에너지관리공단]>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