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핀테크 보안 금융권 특수성도 감안해야

핀테크(Fintech)가 금융권을 뜨겁게 달군다. 금융당국은 하루가 멀다 하고 핀테크 육성을 외친다. 비대면 계좌 신설 방안부터 보안성 심의폐지도 들고 나왔다. 정부 의지에 화답하듯 금융권은 스마트금융 사업을 강화하며 당국과 눈을 맞춘다. 스마트금융 전담부서를 만들고 핀테크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정부의 핀테크 의지는 금융당국 수장 동선으로도 파악된다. 오는 30일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롯데카드를 방문해 롯데카드의 e-FDS 고도화작업을 점검한다. 핀테크 진흥정책 이후 높아진 보안성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행보다.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은 모바일 결제 사고를 추정,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다음 달부터 소비자가 방화벽이나 키보드 보안 등 금융사 보안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다운로드하지 않아도 되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FDS는 금융권 핵심으로 부상했다.

간편결제가 핀테크 시장의 첨병 역할을 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여전히 걱정스러운 것은 보안에 따른 금융사고 발생 여부다. 주시할 것은 금융결제시스템이 갈수록 간편결제로 가고 있는 데 비해 개인정보보안 수준은 이에 상응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또 은행, 카드, 증권 등 업종마다 거래시스템이 달라 FDS를 달리 도입해야 하지만 이를 고려할 정책적 여유는 없다.

규제를 없애고 유통비용을 줄이는 결제시스템 간소화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흐름이다. 이를 거스를 이유는 없다. 하지만 지나치게 간편성에만 초점을 맞춰 보안취약성을 소홀히 한다면 금융사고가 발생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다. 덩달아 시장도 위축될 수 있다. 금융사들은 이런 사고 책임을 걱정해 일방적인 FDS 도입을 꺼린다.

박근혜 대통령의 ‘천송이 코트’ 발언 이후 금융규제는 ‘완화’로 급선회했다. 어느덧 간편결제를 금융혁신과 규제완화 관점에서 장점만을 바라본다. 금융업별 특수성을 고려한 간편결제 도입과 균형 잡힌 핀테크 정책을 고민할 때다.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