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4월부터 중소기업이나 사업자가 가입하는 재산종합보험료가 최소 7~8%가량 저렴해진다.
31일 금융감독원 및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최근 각 손해보험사는 보험개발원이 산출한 재산종합보험의 참조 순보험요율을 기존 상품에 적용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대상은 200억원 이하 규모의 재산종합보험으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등이 주 고객층이다.
재산종합보험은 크게 재물위험·기관기계위험·기업휴지·배상책임위험 4개 담보를 하나로 묶은 보험으로 보험계약자의 사업 형태에 따라 다양한 구성으로 가입할 수 있다. 시장 규모는 1조원으로 보험가입금액 200억원 이하 상품은 건수 기준 전체 재산종합보험 시장의 10% 이상이다.
그동안 재보험자 협의요율을 사용해 보험료를 산출해왔지만 보험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은 해당 보험료가 적정 수준인지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재산종합보험의 참조 순보험요율이 만들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보험개발원은 최근 3년간 경험통계를 기반으로 4개 담보 등에 대한 참조 순보험요율을 산출했다. 적용 시점인 새해 4월 1일부터 손보사들은 참조 순보험요율에 자체 경험통계를 반영해 독자 요율을 만들고 이를 상품에 반영해야한다. 하지만 경험통계를 가진 업체가 적어 대다수가 참조 순보험요율을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당국 및 보험개발원은 참조 순보험요율 적용 후 보험가입금액 200억원 이하 재산종합보험료가 기존보다 적어도 평균 7~8%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현재 각 상품에 적용된 요율이 참조 순보험요율보다 25% 이상 적을 경우 예외조항을 둬 단계적으로 이를 적용하게 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 고객층인 중소기업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다만 기존보다 보험료를 높여야 할 손보사도 있기 때문에 각 사가 융통성 있게 이를 적용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주연기자 pill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