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위험 높은 공장, 환경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오는 2016년 7월부터 환경오염 위험도가 높은 대기·수질·토양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환경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환구법)’을 31일 공포한다.

환구법은 환경오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의 경우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토록 해 피해자가 자동차책임보험처럼 신속하게 피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또 사고기업에는 환경오염사고 발생에 따른 도산 위험을 줄여준다.

환경부는 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를 2000억원으로 설정했으며 한도 금액은 시설규모 등을 감안해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다만 고의·중대한 과실·법령위반 등에는 책임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원인자 불명 등으로 보험을 통해 피해배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가가 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 피해구제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인과관계 입증이 비교적 명확한 화재, 폭발 등과 같은 급성적 사고뿐만 아니라 오염물질이 장기간 누적돼 발생되는 만성적 피해도 입증할 수 있게 인과관계 추정도 가능토록 규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산업계·학계 등이 참여하는 산업계협의회를 운영해 이해관계자 의견이 반영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환경책임보험 상품도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피해구제법은 공포 1년 후 환경책임보험은 1년 6개월 후 시행된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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