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퇴직공직자가 요청한 취업심사 10건 가운데 2건은 취업제한으로 결정됐다.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을 강화한 ‘공직자윤리법’도 공포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9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윤리위원회 홈페이지(www.gpec.go.kr)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퇴직공직자가 12월 취업심사 요청 21건과 퇴직공직자 임의취업 반기별 조사결과 24건 등 총 45건을 심사했다. 12월 취업심사 요청건 중 17건은 취업가능, 4건은 취업제한을 결정했다. 상반기 임의취업으로 조사된 24건 중 18건은 취업가능, 7건은 취업제한과 해임을 요청했다.
위원회는 올해 총 260건을 심사했으며 209건에 대해 취업가능, 51건(19.6%)에 대해 취업제한을 결정했다. 이는 지난 3년 동안 결정한 취업제한율 6.7%보다 12.9%P 상승한 수치다.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을 강화한 ‘공직자윤리법’도 마련, 30일 공포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취업제한 기간이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다. 취업제한기관도 확대된다. 기존 사기업체 등으로 한정됐던 취업제한기관이 시장형 공기업, 안전감독 업무, 이권개입 가능성 있는 인허가 규제 업무, 조달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로 늘어났다. 사립대학·종합병원·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단체를 취업제한기관으로 분류됐다.
이와 함께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증을 가진 공직자가 퇴직 후 관련 법인에 취업할 경우, 해당 공직자가 차관급 이상일 때 취업심사를 받았다. 개정안은 재산공개 대상자인 고위공직자가 자격증을 가진 경우에도 심사를 받도록 했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았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새해 3월 31부터 시행된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