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도 유선방송·IPTV와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역내 지상파방송 재송신이 가능해진다. 병원은 병상 수와 관계없이 필요시 CT·MRI와 같은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과제 15개를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으로 위성방송은 유선방송·IPTV와 동일하게 역내 지상파방송 재송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위성방송사업자가 지상파방송(KBS1, EBS 제외)을 동일권역 내에서 재송신할 때에도 미래창조과학부 승인을 얻도록 해 지역 시청자 후생이 떨어지고 사업자 활동을 제한한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상태다.
병상을 일정 수 이상 갖춰야만 CT·MRI와 같은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개선했다. 타 병원과 연계해 병상 수 제한조건을 충족하면 공동 사용이 가능한 점을 악용해 병상을 거래하는 등의 부작용을 없앤다는 목표다. 종전 병상 수 기준을 이용 필요성(지역 내 의료기관 수, 환자 수 등)과 각 의료기관 특성 등을 고려해 적정기준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의료기기 수리업 영역도 확대한다. 수리업자는 의료기기 성능, 구조 등의 변환이 금지돼 사실상 제조·수입업자가 관련 업무를 독점하는 문제를 해결한다. 앞으로는 수리업자도 의료기기 성능, 안전성,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외관·색상 등 ‘경미한 변경’의 수리를 할 수 있다.
공정위는 경쟁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을 연내 신규 승인한다. 폐기물 처리가격의 최고·최저액을 환경부에서 고시해 시장기능을 왜곡한다고 지적된 사업장 폐기물 처리가격 고시제를 폐지한다. 1등급 중고의료기기의 검사필증제를 원칙적으로 면제하는 한편 보험사의 자회사 소유요건을 완화해 해외진출 활성화를 지원한다.
이밖에 1개 교습소(동시 수강생 9인 이하)에서 1과목만 수업할 수 있도록 한 제한을 없애고, 내항여객면허에 대한 수송수요 기준을 폐지한다. 타업종 법인이 본업과 연계된 특정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단종보험 대리점 제도도 도입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매년 국조실과 함께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있으며 이미 발표된 내용은 부처 협의 과정에서 공개된 것”이라며 “각 부처에서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