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O 사업대가 표준]가치기반 사업대가 산정 이렇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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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가치기반 사업대가기준은 SW사업 가운데 유지보수서비스를 포함한 IT아웃소싱(ITO)에 관한 사업대가기준이다.

개발 초점은 인력 기반의 경험적 대가 산정 방식을 서비스 가치에 기반을 둔 대가 산정 체계로 전환한 것이다. 고객의 특성과 서비스 제공자의 역량 차이가 대가에 반영되도록 한 것. 동시에 서비스 범위의 명확성을 높이고 경험에 의한 주관성을 최대한 배제했다. 서비스 규모 산정의 객관화를 이루고 서비스 제공자 역량에 따른 차등을 두었다.

ITO의 대표적 서비스인 유지관리 서비스는 ‘운영서비스’ ‘장애관리서비스’ ‘개선서비스’ ‘지원서비스’ 네 가지의 서비스 종류로 정리했다.

‘운영서비스’는 대상 애플리케이션 시스템이 최적의 운용 상태가 유지되는 기본적 운영과 사용자가 해당 애플리케이션 시스템을 쉽고 편리하게 사용토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장애관리서비스’는 ‘운영서비스’의 부가 서비스로 애플리케이션 시스템의 장애 원인 파악과 해결책의 적용 등 서비스로 구성된다. ‘개선서비스’는 애플리케이션 시스템 자체를 좋게 만들기 위해 개량·개선하는 것이다. 고객 요청에 따라 업무 규모가 유동적으로 사전에 업무 규모를 확정할 수 없다. ‘지원서비스’는 개별 애플리케이션 시스템에 국한되기보다 통합적 지원이 요구되는 경우다. 고객의 IT 전반에 걸쳐 필요한 공통적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가치기반 대가산정 방식은 이렇게 결정된다. 제공자는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은 제공자에게 서비스 대가를 지불한다. 가치기반 서비스 대가는 업무부담의 유사성이 많은 활동들이 묶여 서비스 종류가 구분된다. 따라서 서비스 종류별로 대가 산정 방식을 다르게 적용하게 된다. 다만 전체적 틀은 같고 내용상 산정 방식을 달리해 서비스 종류의 특색을 반영했다.

기본적으로 가치기반 서비스 대가는 서비스 종류별로 규모를 산정하고 서비스 종류별 단가를 곱해 구한다. 서비스 대가는 개발 콘셉트에 따라 기본가치는 기본규모, 고객가치는 특성규모, 역량가치는 역량규모로 대응해 적용했다.

‘기본규모’는 고객과 제공자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특정되는 부분이다. 즉 서비스 활동 관련한 고유 사항과 애플리케이션 시스템의 고유요소 등 서비스 제공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업무량이다.

‘특성규모’는 애플리케이션 시스템의 운용환경에 따른 특성이나 고객 상황에 따른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추가적 업무량이다. ‘역량규모’는 제공자의 서비스 제공 역량을 기반으로 고객의 서비스 품질 요구를 맞춰 서비스 수준을 구현하기 위한 선택적 업무량이다.

결국 애플리케이션 시스템이 정해지면 서비스 종류별로 고객이나 제공자가 누구냐에 상관없이 ‘기본규모’가 산정되고 고객의 상황에 관계된 특성에 따라 ‘특성규모’를 산정하면 된다. 제공자의 역량에 관련한 ‘역량규모’를 산정하여 합산하면 서비스 규모가 된다.

[ITO 사업대가 표준]가치기반 사업대가 산정 이렇게 한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