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SK텔레콤을 압수수색했다. 헬스케어 사업을 하는 동안 불법적으로 개인 의료기록을 보관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통신업계가 전략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던 헬스케어 산업이 위축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왔다.
SK텔레콤은 2일 오전 10시부터 검찰이 서울 을지로 본사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는 이날 오후 늦게까지 이뤄질 정도로 강도가 높았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검찰 조사는 전자처방전과 관련한 것”이라며 “이외 수사 진행 중인 내용은 더 이상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관련 업계는 이번 검찰 압수수색이 크게 두 가지 혐의 때문에 이뤄지는 것으로 추측했다.
하나는 회사가 밝힌 것처럼 전자처방전 관련이다. 병원이 발급한 전자처방전이 약국으로 가는 중간에 SK텔레콤 서버에 저장된다는 것이다. 2010년 시작한 SK텔레콤 전자처방전 시스템은 2012년 현재 전국 병의원의 65%(1만9000개), 약국의 24%(5000개)가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1년 대한의사협회 청구에 따라 진행한 SK텔레콤 전자처방전 시스템 유권해석에서, 이 시스템이 현행 의료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전자처방전 시스템은 서버를 통하지 않고 통신망을 타고 병원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된다”면서 “전혀 저장을 하지 않고 있고 암호화해 전송하기 때문에 유출 염려도 없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이 2012년 1월 서울대병원과 합작해 설립한 헬스케어 전문 조인트벤처 ‘헬스커넥트’에 환자 진료기록을 불법 저장했다는 의혹도 나왔으나 회사 측은 전면 부인했다.
이번 조사로 이제 막 기지개를 켜고 있는 국내 헬스케어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탈통신’을 외치고 있는 통신사들이 의욕적으로 육성에 나서고 있는 사물인터넷(IoT) 기반 헬스케어 산업이 규제 덫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의료계와의 불화 때문에 헬스케어 사업은 시작부터 온갖 규제장벽에 가로막히고 있다”면서 “이번 압수수색으로 헬스케어 산업 전망이 불투명해졌다”고 말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