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접구매 등으로 국내 유입된 스마트폰에 대해 전파인증 단속이 유예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일 전파인증(적합성평가)을 판매중개와 구매대행에 대한 단속을 당분간 미루겠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국회에서 개정 전파법 일부 조항 삭제 등 추가 법 개정이 논의 중인 만큼 완료 이전까지 단속을 유예, 국민이 기존처럼 구매·수입대행 등을 통한 해외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미래부는 지난 2012년 10월 전자파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방송통신기자재를 구매 또는 수입대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법안은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10월 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해외 직구 등 국내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는 다양한 해외 전자제품 구매 수요가 증가하며 국내 소비자의 해외 구매 편익을 고려해 이 조항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래부 관계자는 “전파법의 재(再)개정 이전까지 국내 소비자의 해외 구매에 불편이 없도록 신설 조항 위반 단속을 유예할 예정”이라며 “단속 유예조치 등을 홈페이지에 개시하고 홍보를 추진해 국민 혼란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