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 휴대폰 가입자수, 단통법 이전 99.2% 수준 회복

휴대폰 일일평균 가입자수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전의 99.2%를 회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주최로 1일 국회에서 열린 ‘통신비 인하 해법 찾기’ 토론회에서 지난 11월 1일부터 27일까지 일일평균 가입자수가 5만7885명으로 올해 1~9월 평균인 5만9000건에 근접했다고 밝혔다. 11월 9일 이후 평균은 이미 기존 평균을 넘어섰다.

Photo Image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로 구성된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이 1일 국회에서 `통신비 인하 해법 찾기`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 패널로 나선 류제명 미래부 통신정책국 통신이용제도과장은 “10월달엔 기존의 63%에 불과하던 가입자수가 11월 99% 이상을 회복하며 시장이 회복되고 있다”며 “요금제의 경우 6만원대 이상 고가 요금제 이용자는 줄고 4만~5만원대 중저가 이용자가 늘어나는 등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출고가 인하를 두고 재고 털기의 방편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2~3년 전 출고가 인하 패턴과는 엄연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기존엔 정부가 아무리 드라이브를 걸어도 출고가 인하에 한계가 있었지만 지금은 대상 모델과 범위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고 말했다. 지원금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낀 통신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류 과장은 “단통법 시행 두 달이 지나면서 통신 환경이 소비자 혜택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고 있다”며 “정부는 이런 추세가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데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단통법 시행 60일 평가를 위해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회로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배상용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부회장, 한현배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이사, 공진기 010 통합반대시민모임 대표 등이 참여해 단통법 평가와 통신비 인하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단통법이 장점도 있지만 일부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으며 통신비 절감을 위해선 단말기 출고가 인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통신사들이 12% 요금 할인 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