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자기부상열차의 전자파 발생량이 지하철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포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전기자기센터 박사팀은 한국기계연구원의 요청에 따라 자기부상열차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정부 가이드라인인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의 약 2%에 불과해 인체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전자파 측정은 최근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의 하나로 자기부상열차 도입이 검토되자, 지역 시민단체가 전자파 위험성을 제기하면서 이루어졌다.
이는 정부가 정해놓은 ‘전자파인체보호기준’에 따른 허용치(1㎐이하에서 최대 4만μT)의 2%수준이다.
60㎐교류 자기장은 최대 전력 가동 시 바닥으로부터 30㎝ 위치에서 최대 1.7μT로 인체보호 허용치의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60㎐교류 자기장에서의 ‘전자파인체보호기준’허용치는 83.3 μT다.
최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표한 수도권 16개노선 지하철 내부 전자파 세기의 최대값은 기준치 83.3μT의 18.7%인 15.6μT였다. 일본에서 개발한 도시형 자기부상열차도 국내 자기부상열차와 비슷한 수준의 전자파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병원에서 사용되는 MRI는 수 T(테슬러, 1T= 백만μT )로 지구자기장(50 μT)의 수 만배 크기를 사용한다.
자기장을 측정한 박 박사는 “전자파는 측정방법, 주파수 대역, 위치, 사용장비 등에 따라 측정값의 차이가 많이 생길 수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하지만, 이를 두고 무분별하게 전자파 위험성만을 제기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 과학적인 기준에 따라 측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