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여전히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법정시한 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4일 새해 예산안의 법정 기한 내 처리는 야당과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안의 법정 처리는 헌법과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국회의 책무”라며 “이 문제를 놓고 법인세 인상 등 다른 문제와 같이 연계하고자 하는 야당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상임위 예비심사를 다 마쳤고 예결위도 심사기한을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현 상황으로는 11월 30일까지 (예산 심사를) 마칠 것으로 생각한다”며 “12월 2일 예산 처리야말로 국회선진화법의 바로미터”라고 강조했다.
그는 “예산안 처리는 다른 어떤 현안과 협상 대상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며 “관련법에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 하에 연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절대 그런 일이 없음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고 못 박았다.
야당은 여당의 일방처리 가능성을 언급하며 합의 처리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4일 비대위원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어떤 경우에도 여야가 합의처리해야 한다”며 “그것이 국회선진화법의 입법 취지이자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여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다면 국회는 마비되고 정치는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새누리당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재벌 대기업의 법인세 정상화와 비과세 감면철회 등 선결조건 이행 없이 서민증세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명박정권이 단행한 대기업 감세조치만 원상 회복해도 5조원 이상의 추가 세수가 확보된다”며 “여기에 대통령 관심사업 등 낭비성 예산이 삭감되면 누리과정 예산, 공공임대주택 공급 예산 등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