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 타는 벤처업계, 크라우드펀딩법 연내 통과도 불확실

국내 벤처업계의 염원인 ‘크라우드펀딩법’ 통과가 올해 안에도 처리되기 힘들 전망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크라우드펀딩법은 12월 정기국회의 주요 처리 법안 순위에서도 여전히 밀려나 있는 상태고 법안 내용을 놓고 벌어진 벤처업계와 금융위의 시각차 역시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크라우드펀딩은 불특정 다수의 소액투자자금을 인터넷이나 중개업자를 통해 모으는 자금조달 방식으로 은행이나 대형 금융사 등 제도권 금융을 통해 자금조달이 어려운 스타트업 자금조달 창구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6월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으로 대표 발의했지만 1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정무위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예산안 처리를 비롯해 각종 현안에 밀려 처리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김영수 한국벤처협회 전무는 “향후 개정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크라우드펀딩법이 통과되지 않는 것보다는 통과되는 것이 낫지만 아쉬움이 큰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크라우드펀딩법은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의 하위분야로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 성격이 짙다. 개별기업 투자한도는 200만원으로 하향될 예정이다. 연간 투자한도를 1000만원 이하로 못 박았다. 일반 투자자의 환매를 금지하고 중개업자 자문업 역시 전면 금지돼있으며 광고 및 청약 권유제한도 매우 까다로운 수준의 규제를 담고 있다.

벤처업계는 법안의 기본 목표가 새로운 온라인 투자중개업 마이크로엔젤 육성이 돼야 하며 연간투자한도가 폐지되고 개별기업 투자한도도 500만원 이하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법안 내용은 현안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민화 KAIST 교수는 “창조경제를 구현하겠다는 정부 정책을 대부분 유관부처에서 받아줬지만 유일하게 시늉만 하고 있는 기관이 금융위원회”라며 “미래창조과학부나 중소기업청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발목잡고 있는 금융위의 규제가 풀리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진단했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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