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약정 요금 할인 위약금 12월 1일부터 폐지

[이버즈 - 김태우 기자] SK텔레콤이 24개월 약정 기간 동안 요금을 할인해 주는 대신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부과하는 ‘위약금(위약3)’을 폐지한다고 11월 13일 밝혔다. 시행 시기는 12월 1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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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위약3 폐지는 어느 정도 예상되었던 부분이다. 10월 1일부터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새로운 위약금(위약4)이 생겨났다. 위약4는 단말기 지원금을 제공하면서, 약정기간인 24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부과하게 된다. 위약금이 존재하는 이유는 고객을 일정 기간 묶어두기 위함인데, 위약4가 있기에 위약3은 있으나 마나 한 존재다.

위약3은 서서히 위약금이 많아지다가 16개월이 지나는 시점에 정점을 찍고 점점 줄어드는 방식이다. 문제는 높은 단말 보조금을 받고 빨리 해지하면, 위약금이 적었다. 폰테크를 하기에 좋은 셈이다. 오히려 1년 가량 열심히 쓴 고객이 해지하면 높은 위약금을 내야 했다.

이통사 입장에서는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쓰고, 고객을 묶어두지도 못했던 것. 그러다 보니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위약4가 생겼다. 이런 탓에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은 이통사가 위약4를 허가받는 조건으로 위약3를 없애기로 정부와 사전 조율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던지기도 한다.

짜고 치는 고스톱인지 아닌지는 아직 알 길이 없지만, 선심 쓰듯 위약3를 폐지하는 이통사의 행태는 조삼모사가 생각나지 않을 수 없다. SK텔레콤은 요금약정 할인 반환금 폐지를 10월 1일 단통법 시행일 이후 가입한 고객부터 소급 적용하여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T는 이미 약정 할인금을 뺀 요금제를 내놓은 바 있다. 24개월 약정을 하지 않아도 요금 할인이 빠져 있는 요금제다. 위약금이 없는 셈. LG유플러스도 위약금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김태우 기자 tk@ebuz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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