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 이후 불필요하게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관행이 점차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대법원은 민사·행정·특허 판결서에 주민번호를 기재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약정서 약관에 주민번호 기재란을 삭제했다.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만으로 신용카드 명세서 확인과 통신요금 조회도 가능해졌다.
본인확인수단 마이핀 사용기관도 증가해 현재 36개 기관에서 활용 중이다.
전화·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되는 민원건수는 지난 8월 3042건에서 10월 1487건으로 감소하는 등 시행 초기 혼란도 안정화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내년 1월까지 주민번호 수집 관행을 개선한 사례와 침해 사례를 공모(www.privacy.go.kr)하고 결과를 공유·전파할 예정이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그동안 개인정보를 필요에 따라 활용하면서도 정작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에는 소홀했다”며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정착, 정상화 대책 이행으로 개인정보 보호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