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성은 높이고 진입장벽은 낮춘다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의 단계적 개발 허용 기준을 완화하고 사업자의 개발 이익 재투자 비율을 낮추기로 했다. 개발 사업성은 높이고 진입 장벽은 낮춰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4일 공포·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개발사업 시행자가 없거나 사업성이 낮아 개발이 진척되지 않는 단위개발사업지구 개발을 활성화하고자 이뤄졌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사업지구를 분할해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단계적 개발 허용 대상 면적이 기존 330만㎡에서 200만㎡로 완화된다. 대규모 단위개발사업지구는 초기 자금부담으로 개발 지연 가능성이 높고 사업 시행자 선정도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사업 시행자의 초기 투자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도 현행 25%에서 10%로 낮아진다. 그간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는 사업 시행자에게 과도한 부담 요인으로 여겨져 민간 부문이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했다.

경제자유구역 내 토지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도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격요건에 포함된다. 토지 소유자가 개발사업을 위해 구성한 조합이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어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고 이로 인해 해당 지구 개발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경제자유구역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 개발계획 변경 시 심의 기준도 완화된다. 종전에는 12m 미만의 도로만 개발계획 변경 시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앞으로는 25m 미만으로 기준이 확대된다. 심의 요건 완화로 사업 변경 절차가 보다 간소해지고 개발 사업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순기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개정안이 현장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만큼 미개발 사업지구에서 개선 효과가 조기에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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