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저작권 양도·이용허락 표준계약서’ 마련

문화체육관광부는 창작자 보호와 저작권 관련 계약 체결 지원을 위해 ‘저작권 양도·이용허락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문화부는 저작물 종류와 이용 형태가 다양해지고, 저작권 계약 수요가 늘고 있지만 그동안 일반적 저작권 양도와 이용허락을 위한 표준계약서가 없어 개인 창작자가 불공정한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개인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표준계약서는 계약 형태에 따라 양도계약서(2종)와 이용허락 계약서(2종)로 구성했다. 개인 창작자가 권리를 인지하지 못해 불리한 계약을 맺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에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등 저작재산권 종류를 명시하고 이 중 양도(이용허락) 권리를 선택하도록 했다.

저작재산권을 전부 양도할 때에도 2차 저작물 작성권은 원칙적으로 창작자에게 있으며, 이를 양도할 때에는 별도 특약을 맺도록 했다. 계약 금액은 상호 협의해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창작자에게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 일자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이밖에 양도인과 양수인의 의무, 손해배상, 분쟁해결 절차 등을 규정해 저작물 이용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고자 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표준계약서 각 조문 내용과 저작권, 계약에 대한 일반 사항을 설명하는 해설서도 함께 제작해 배포했다”며 “개인 창작자 권리가 포괄적으로 양도되는 불리한 계약 체결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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