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판정을 받았던 클라우드 지상파 재송신 서비스 에어리오가 미국 케이블TV·위성TV 등 다채널방송사업자(MVPD)와 동일한 지위를 갖게 될 전망이다. 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에어리오와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들을 MVPD에 포함시키는 안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블룸버그는 톰 휠러 FCC 의장이 자신의 블로그에 “MVPD 정의를 수정해 온라인 비디오 사업자를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한다”는 내용을 게재했다고 3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MVPD에 대한 정의 규정은 FCC 위원들의 표결을 거쳐 수정된다.
에어리오는 지난 2011년부터 초소형 안테나를 각 가입자에게 임대하고 안테나를 자사 수신센터에서 통합 관리하면서 개별 안테나가 수신한 지상파 방송을 인터넷망을 통해 전송했다. 순식간에 약 70만명의 가입자를 모았지만 이 사업형태가 지상파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판결을 받고 난 후 서비스가 중단됐다. 이후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FCC에 자신들을 MVPD 정의 안에 넣어달라고 청원 했다.
MVPD는 케이블TV·위성TV·IPTV 등이 포함되고, 실시간 채널을 편성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콘텐츠를 방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현재 FCC 규정 내 MVPD 정의는 편성된 실시간 방송을 전송하고, 전송로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로 한정하고 있다.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일명 오버더톱, OTT) 업체는 전송로가 없어 MVPD 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OTT 사업자들이 가입자를 불려 나가면서 지난 2012년부터 MVPD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논의돼 왔다. FCC는 지난달 OTT가 통신사업자와 마케팅을 같이하거나 조인트벤처를 설립해 전송망을 확보하는 경우 MVPD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 왔다. 이런 기조에서 에어리오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휠러 의장은 “소비자들이 그동안 자신들이 보지도 않는 채널도 가입해야 해 불만이 많았다”며 “동영상 인터넷 서비스가 그런 구조를 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MVPD가 되면 경쟁 MVPD 자회사 채널을 동일한 가격에 제공받을 수 있어 콘텐츠 확보가 용이하다. 대신 지상파 의무재송신 부담은 지게 된다. 또 전체 MVPD가입자 수의 30% 이상을 점유할 수 없다는 제한 규정도 지켜야 한다.
조나단 살레트 FCC 법무팀 변호사는 “이런 변화가 실시간이 아닌 주문형비디오(VoD) 서비스를 주력으로 하는 넷플릭스·아마존·애플TV에 별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난주 온라인 스트리밍 시장 진출을 선언한 HBO나 CBS 등 실시간 방송 채널은 MVPD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오은지기자 onz@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