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복제보상금제도 국회서 세미나 열려

국내에서도 디지털 복제 기능을 갖춘 기기에 보상금을 부과하는 사적복제보상금제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다. 지난 1999년 법안 제정을 시도하다가 불발된 제도다.

한국저작권선진화포럼은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서상기·안민석 의원 공동 주최로 사적복제보상금 도입을 위한 국제 세미나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최경수 연구실장을 좌장으로 라이너 유스트 국제복제권기구연맹(IFFRO) 회장, 몰라브 스토코모 IFRRO 사무총장, 데이비드 위메디모 WIPO 국장 등이 독일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시행하는 사적복제보상금제도 현황을 소개한다.

국내에서는 최진원 대구대 교수, 민선홍 한국디지털출력복사협동조합 이사장, 최승수 변호사, 김기중 삼성전자 부사장, 이대희 고려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사적 복제 보상금은 녹음기, 복사기, 녹화기 등 복제 기능을 가진 기기가 대중화되면서 만들어진 제도다. 개인적인 목적의 복제가 저작자들의 이익을 해치는데도 복제를 통제하기 어려워지자,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복제를 허용하면서도 복제기기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업자에게는 저작권을 간접 침해하거나 방해한 책임을 물어 보상금을 내게 하는 것이다. 즉 복제 기능이 있는 녹음기, 녹화기 등 매체에 보상금을 부과해 이를 저작권자에게 분배한다. 카메라와 녹음 기능을 갖춘 스마트기기도 이에 포함된다.

지난 1965년 독일 저작권법 시행으로 처음 등장한 후 유럽 일대로 전파됐다. 프랑스, 호주, 이탈리아, 미국, 일본 등 20여개 국가에서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조업체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도입을 미뤄왔다.

한국저작권선진화포럼 관계자는 “국내에서도 저작권신탁단체를 중심으로 보상금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이용자들의 개인적인 저작물 이용을 막지 않으면서도 저작권자들이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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